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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센터 채용] (재)한국규제과학센터 교육사업팀 과제연구원 모집(~7/28(일))

  • 게시판관리자(duddn@k-rsc.or.kr)
  • 작성일 2024.07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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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

교육사업팀 과제연구원 채용 공고

 
(재)한국규제과학센터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 
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, 연구, 인재양성,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, 그리고 국내·외 규제과학 관련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 
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 
 

모집분야 및 자격요건

교육사업팀 연구원 ( 1명 )


 

지원자격

전공 무관

4년제 대학 졸업자

정부 과제 연구원 참여에 제한이 없는 자

 

담당업무

식약처 용역연구사업 제반 지원

ㆍ교육 운영 및 지원

지출, 행정처리 및 사무업무 등

 

우대사항

규제과학, 약학, 제약학, 생물학, 생명공학, 생명과학, 보건학, 바이오헬스 분야 전공자  

 

공통우대사항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ㆍ외국어 능력 우수자(영어 등)

ㆍ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(권)자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

 

근무조건

ㆍ 임용예정일 : 2024. 8월 중

ㆍ 채 용 형 태 : 계약직

ㆍ 근 무 기 간 : 계약일~2024.12.31. 

ㆍ 근   무   지 : 한국규제과학센터(서울 중구 소재)

ㆍ 보         수 : 면접 후 결정

ㆍ 복 리 후 생 : 식대 등 지원 

 

전형절차

ㆍ 1차전형 : 서류심사

   - 서류심사 발표 : 8월 중 개별통보

ㆍ 2차전형 : 면접심사

   - 면접심사 : 8월 중 개별통보

ㆍ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: 8월 중 개별통보

    ※ 전형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
접수 및 문의처

ㆍ 접수기간 : 2024. 7. 22.(월) ~ 28.(일) 24:00까지 

ㆍ 접수방법 : 이메일(e-mail) 

    ※ 전자우편 접수 시, 파일제목은 “홍길동”으로 하여 zip파일로 압축하여 송부

    ※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
ㆍ 접수 및 문의 : hr@k-rsc.or.kr, ☎02-6959-6762

 

제출서류

ㆍ 응시원서(소정양식)

   - 지원부서, 연락처(전화, e-mail), 생년월일 명기

ㆍ 자기소개서(소정양식)

ㆍ 경력기술서(소정양식)

ㆍ 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ㆍ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(권)자(수급대상자증명서) 관련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  ※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재직 및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


유의사항

ㆍ 본 직원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

ㆍ 이력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 

     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
ㆍ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   -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소정양식만 접수하며, 학력/경력 등 누락·오기 시 접수하지 아니함

ㆍ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

ㆍ 심사결과,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

ㆍ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계획임

ㆍ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후 신원조사 실시결과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  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   -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
    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   - 국가기관 또는 재단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    -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

ㆍ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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